안녕하세요. CPILS한국사무소입니다.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홀드하신 기간의 사용기한은
추후 학원을 재오픈하는 시작일이 정해지면,
이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기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
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.
항상 건강하시구요,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
힘찬 새해 맞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University of San Jose Recoletos ESL Center Center for Premier International Language Studies
┏━┫written by 같은질문수십번째 (2020-12-29 16:16:04) ┃코로나 때문에 올 3월에 입국했고
학원에서 남은 기간 재사용 가능한 기간을 1년주고
추가적으로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을경우
충분한 기간을 다시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고
올해 5월쯤 그 충분한 기한에 대해 전화로 문의한바 다시 전화주겠다(하지만 추후 연락없음) 9월쯤 다시 전화 (안그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상의중이고 요번주 안에 결론나니 전화주겠다 but 또 연락없음)
한 세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을 준다고 하곤 연락이 없네요
정상화가 되고 6개월의 기한을 주겠다 , 1년의 기한을 주겠다
이런식으로 알려주면 편한데 정말 약속도 안지키고 하루이틀 학원 운영한것도아닌데
왜이렇게 학원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.
기한좀 답변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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